공지사항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9-26 15:43:2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97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신청 안내드립니다.
1. 도입대상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친척 초청
- 대상: 4촌이내
- 연령: 만19세이상 만55세 이하
□ 재입국 추천
- 대상: 기존 근로자 중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2. 가구당 도입인원: 최대 9명
3. 허용업종: 농업
4. 고용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5.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비자만 신청(5개월, 최대 3개월 연장)
6.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3. 9. 26. ~ 10. 11.
- 신청장소: 읍사무소 2층 산업계
7. 기타사항: 붙임참고
1. 도입대상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친척 초청
- 대상: 4촌이내
- 연령: 만19세이상 만55세 이하
□ 재입국 추천
- 대상: 기존 근로자 중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2. 가구당 도입인원: 최대 9명
3. 허용업종: 농업
4. 고용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5.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비자만 신청(5개월, 최대 3개월 연장)
6.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3. 9. 26. ~ 10. 11.
- 신청장소: 읍사무소 2층 산업계
7. 기타사항: 붙임참고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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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