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주지 청원구 오창읍]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9-30 21:32:5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91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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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