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성군 삼성면]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9-10 18:35:0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49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3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6.20 1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