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2차 추가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9-06 17:03:0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19
● 신청기한 : 2023. 9. 21.(목)까지
● 사업대상 : 관내 꿀벌 사육 농가(재래벌, 개량벌)
* 주민등록주소가 도내인 경우 함양군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잇는 농가만 신청 가능
● 사업단가 : 종자 20천원/kg, 묘목 5천원/1본(2년생 이상)
● 사업내용 : 종자 206kg, 묘목 4,090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른 밀원식물 내에서 지원가능
- 초본식물(15종) :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 목본식물(25종) : 동백나무, 두릅(민두릅을 포함한다),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산벚을 포함한다),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옻나무, 음나무, 쥐똥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피나무, 헛개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 유의사항
- 협회 사육군수 확인당시 관내에 있는 벌통만 사육군수로 인정
- 토지소유권(임차권)이 확보된 양봉농가만 신청 가능
- 신청량이 많아 사업비 부족시 사육군수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
- 밀원수 구매 공급업체는 농가 자율 선정·구입이나 사업자등록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여야 함
● 사업대상 : 관내 꿀벌 사육 농가(재래벌, 개량벌)
* 주민등록주소가 도내인 경우 함양군에 양봉농가 등록되어 잇는 농가만 신청 가능
● 사업단가 : 종자 20천원/kg, 묘목 5천원/1본(2년생 이상)
● 사업내용 : 종자 206kg, 묘목 4,090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른 밀원식물 내에서 지원가능
- 초본식물(15종) :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 목본식물(25종) : 동백나무, 두릅(민두릅을 포함한다),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산벚을 포함한다),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옻나무, 음나무, 쥐똥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피나무, 헛개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 유의사항
- 협회 사육군수 확인당시 관내에 있는 벌통만 사육군수로 인정
- 토지소유권(임차권)이 확보된 양봉농가만 신청 가능
- 신청량이 많아 사업비 부족시 사육군수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하여 지원될 수 있음
- 밀원수 구매 공급업체는 농가 자율 선정·구입이나 사업자등록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여야 함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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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