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8-21 15:07:2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05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30두 (2023. 7. 3. 기준 15개월령 이상 암소의 50% 이내), 400천원/두
● 신청기한 : 2023. 8. 25.(금) 까지 읍사무소 2층 산업계에서 신청서 작성
● 대상개체
1. 경산우
- 23. 7. 3. 기준 60개월령 이하(18. 7. 3. 이후 출생 개체)
- 7개월 이내 분만한 암소(22. 12. 3. 이후 송아지 생산)
- 2023. 7. 3. 기준 도내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암소(22. 7. 3. 이전부터 사육중인 소)
2. 미경산우
- 23. 7. 3. 기준 7~15개월령 이하(22. 4. 3. ~ 12. 3. 출생개체)
- 도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 생후 27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하며, 생후 36개월령 이내 도축(2005. 12. 3.까지 도축된 개체)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30두 (2023. 7. 3. 기준 15개월령 이상 암소의 50% 이내), 400천원/두
● 신청기한 : 2023. 8. 25.(금) 까지 읍사무소 2층 산업계에서 신청서 작성
● 대상개체
1. 경산우
- 23. 7. 3. 기준 60개월령 이하(18. 7. 3. 이후 출생 개체)
- 7개월 이내 분만한 암소(22. 12. 3. 이후 송아지 생산)
- 2023. 7. 3. 기준 도내에서 12개월 이상 사육된 암소(22. 7. 3. 이전부터 사육중인 소)
2. 미경산우
- 23. 7. 3. 기준 7~15개월령 이하(22. 4. 3. ~ 12. 3. 출생개체)
- 도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 생후 27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하며, 생후 36개월령 이내 도축(2005. 12. 3.까지 도축된 개체)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