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4년 가축분뇨 처리지원(도자체)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23-08-01 09:33:5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32
수요조사 기한 : 2023. 8. 3.(목)까지
■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지원비율 : 자부담 50%
-지원한도
1. 급속발효기(개소당 150백만원 이내)
2. 악취저감기계장비(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스크러버 등)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3. 퇴비처리 기계장비(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고액분리기 등)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4. 원심분리기(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지원지율 : 자부담 50%
-지원한도
1. 에어쿨 1,500천원/대
2. 환풍기 600천원/대
3. 온도조절장치 350천원/대
4. 액상급이기 900천원/대
5. 계량장치 950천원/대
6. 대용유혼합기 2,200천원/대
7. 모기퇴치기 100천원/대
■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지원비율 : 자부담 50%
-지원한도
1. 급속발효기(개소당 150백만원 이내)
2. 악취저감기계장비(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스크러버 등)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3. 퇴비처리 기계장비(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고액분리기 등) /개소당 30백만원 이내
4. 원심분리기(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지원지율 : 자부담 50%
-지원한도
1. 에어쿨 1,500천원/대
2. 환풍기 600천원/대
3. 온도조절장치 350천원/대
4. 액상급이기 900천원/대
5. 계량장치 950천원/대
6. 대용유혼합기 2,200천원/대
7. 모기퇴치기 100천원/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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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