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하반기(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8-08 09:43:4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06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하반기(추가)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사업: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GAP. 저탄소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2. 신청대상: 관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3. 신청기간: 2023. 8. 17(목)까지
4. 사업내용: 유통분야 기계.장비류, GAP인증 시설개보수 등(첨부파일 참고)
5. 제출서류
-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 자부담확보 근거자료,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 GAP, 저탄소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 GAP 또는 저탄소 인증서, 견적서, 자부담확보 근거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는 해당자만 제출
- 함양읍사무소 산업계 -
1. 신청사업: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GAP. 저탄소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2. 신청대상: 관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3. 신청기간: 2023. 8. 17(목)까지
4. 사업내용: 유통분야 기계.장비류, GAP인증 시설개보수 등(첨부파일 참고)
5. 제출서류
-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 자부담확보 근거자료,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 GAP, 저탄소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 : GAP 또는 저탄소 인증서, 견적서, 자부담확보 근거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는 해당자만 제출
- 함양읍사무소 산업계 -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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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