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3-07-24 09:49:0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25
함양읍사무소 산업계입니다.
7월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서는 기한 내 해당 읍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대상 :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현재 경작중인 '농작물' 피해 농가
2. 신고처 : 농경지 주소 기준 읍면사무소(농경지 기준 필히 확인)
3. 접수기한 : 7월 31일(월) 까지
4. 피해신고와 별개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에 손해보상청구 접수
7월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입으신 농가에서는 기한 내 해당 읍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대상 :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현재 경작중인 '농작물' 피해 농가
2. 신고처 : 농경지 주소 기준 읍면사무소(농경지 기준 필히 확인)
3. 접수기한 : 7월 31일(월) 까지
4. 피해신고와 별개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에 손해보상청구 접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