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하계작물)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7-25 09:41:1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26
❍ 사업대상 :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농가,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 자격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지원단가 : 63,380원/톤(생산단수 :35톤/ha, 생산면적 등에 따라 지급)
❍ 신청서류
- 축산농가(자가소비용) : 사업신청서, 사업필지내역, 토지사용승낙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 경종농가(판매용) : 사업신청서, 사업필지내역, 토지사용승낙서, 사일리지공급계약서, 발효제사용확약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구매농가)
- 경영체(법인) : 사업신청서, 사업필지내역, 토지사용승낙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 유의사항 1. 경영체(법인)에 계약한 농가는 타 경영체와 이중 계약 및 개인 중복 신청 불가
2. 녹비작물 종자지원,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사업비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 신청 불가 (추후 적발 시 보조금 회수)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농가,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 자격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지원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 지원단가 : 63,380원/톤(생산단수 :35톤/ha, 생산면적 등에 따라 지급)
❍ 신청서류
- 축산농가(자가소비용) : 사업신청서, 사업필지내역, 토지사용승낙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 경종농가(판매용) : 사업신청서, 사업필지내역, 토지사용승낙서, 사일리지공급계약서, 발효제사용확약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구매농가)
- 경영체(법인) : 사업신청서, 사업필지내역, 토지사용승낙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축산업등록증
※ 유의사항 1. 경영체(법인)에 계약한 농가는 타 경영체와 이중 계약 및 개인 중복 신청 불가
2. 녹비작물 종자지원, 경관보전직불제 등 타 사업비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 신청 불가 (추후 적발 시 보조금 회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