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축장 출하돼지 농작식별번호 표시 이행철저 안내>
- 작성일
- 2023-05-11 11:25:5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88
<도축장 출하돼지 농작식별번호 표시 이행철저 안내>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돼지 도축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도축금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돼지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 이동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돼지 도축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도축금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돼지 도축 출하시 농장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 이동할 것을 안내 드립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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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