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 추가 안내
- 작성일
- 2023-05-18 21:26:0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42
2023년 농산물 유통분야 보조사업 추가 모집 안내드립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첨부파일 공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 신청가능농가 : 원예, 과수, 특작 경영체 등록된 농가>
< 저온저장고 : 1평~5평 신청가능 >
1. 신청기한 : 2023년 5월 26일(금요일) 까지
2. 신청처 : 저온저장고 지으실 땅 기준 읍면사무소 접수
3. 필수서류 : 자부담 확보 통장내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해당 필지 등기부등본
*1평당 200만원 기준, 자부담은 1평당 100만원씩 입니다.
4. 해당자만 제출 : GAP 친환경인증서, 영농교육(귀농,영농교육) 수료증, 농업재해보험가입확인서
나. GAP․저탄소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계획서
❍ 지원대상 : GAP 또는 저탄소 인증취득 단체(법인, 작목반 등)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GAP 인증 시설 개보수
- GAP․저탄소 인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등
❍ 우선지원 대상
- 기 지원받지 않은 GAP․저탄소 인증 단체
- 2022년도 신규 및 GAP․저탄소 인증 갱신 단체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필수】
- GAP 또는 저탄소 인증서 1부. 【필수】
- 사업신청 증빙서류(견적서 등) 1부. 【필수】
- 자부담확보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1부. 【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농업인】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첨부파일 공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 신청가능농가 : 원예, 과수, 특작 경영체 등록된 농가>
< 저온저장고 : 1평~5평 신청가능 >
1. 신청기한 : 2023년 5월 26일(금요일) 까지
2. 신청처 : 저온저장고 지으실 땅 기준 읍면사무소 접수
3. 필수서류 : 자부담 확보 통장내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해당 필지 등기부등본
*1평당 200만원 기준, 자부담은 1평당 100만원씩 입니다.
4. 해당자만 제출 : GAP 친환경인증서, 영농교육(귀농,영농교육) 수료증, 농업재해보험가입확인서
나. GAP․저탄소 인증단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계획서
❍ 지원대상 : GAP 또는 저탄소 인증취득 단체(법인, 작목반 등)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GAP 인증 시설 개보수
- GAP․저탄소 인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 등
❍ 우선지원 대상
- 기 지원받지 않은 GAP․저탄소 인증 단체
- 2022년도 신규 및 GAP․저탄소 인증 갱신 단체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필수】
- GAP 또는 저탄소 인증서 1부. 【필수】
- 사업신청 증빙서류(견적서 등) 1부. 【필수】
- 자부담확보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1부. 【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농업인】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