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4-13 09:43:0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34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원하시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3. 4. 20.(목) >
1. 사업명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신청
2. 도입대상
1)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 및 친척(4촌이내), 만19세~45세 성인
* MOU를 통한 외국지자체 주민 입국 불가
2) 재입국 추천 : 기존 근로자 중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5개월(E-8)
3. 허용업종 : 농업
4. 고용주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6. 상세사항 및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한 : 2023. 4. 20.(목) >
1. 사업명 :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신청
2. 도입대상
1) 결혼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 및 친척(4촌이내), 만19세~45세 성인
* MOU를 통한 외국지자체 주민 입국 불가
2) 재입국 추천 : 기존 근로자 중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5개월(E-8)
3. 허용업종 : 농업
4. 고용주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
5.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6. 상세사항 및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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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