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시설 및 차량) 수요조사 안내>
- 작성일
- 2023-03-21 14:47:0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27
<‘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시설 및 차량) 수요조사 안내>
1.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2. 지원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구입 및 개조
4.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5. 신청기한 : 4. 6.(목)
6. 신청방법 : 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1.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저온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2. 지원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구입 및 개조
4.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5. 신청기한 : 4. 6.(목)
6. 신청방법 : 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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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