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 나이 정책(2023.6.28.시행) 홍보
- 작성일
- 2023-03-13 11:41:5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52
2023년 6월 28일부터 ‘만(滿)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의 「행정기본법」과 민사 분야의 「민법」을 개정해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일날이 되면 1살씩 더합니다.
행정 분야의 「행정기본법」과 민사 분야의 「민법」을 개정해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일날이 되면 1살씩 더합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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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