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3-03-15 10:45:3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76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기간 : 2023년(1년간)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2. 사업대상 : 반려견 소유자
3. 사업내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 한함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가구당 2마리 이내 지원
- 자부담분 25%를 제외한 최대 3만원까지 보조
4. 신청방법 : 첨부파일 작성하여 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1. 사업기간 : 2023년(1년간)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2. 사업대상 : 반려견 소유자
3. 사업내용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 한함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가구당 2마리 이내 지원
- 자부담분 25%를 제외한 최대 3만원까지 보조
4. 신청방법 : 첨부파일 작성하여 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