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이월)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2-27 17:10:1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39
2022년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이월) 추가신청을 실시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15.(수)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2. 대 상 자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 (개인 신청불가)
3. 사 업 비 : 보조60%,자부담 40%
- 최소 : 20백만원(보조금 12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 최대 : 500백만원(보조금 30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4. 지원내용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기계장비류 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수송용 차량(냉동탑차 등)은 지원 불가
5. 유의사항
- 건축분야 : 사업확정 시 바로 착수 가능한 신청자 명의(단체) 토지 소유 (근저당 설정 시 신청불가)
- 최근 3년 내 농산물유통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포기자 신청불가
신청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 신청기간 : 2023. 3. 6.(월) ~ 3. 15.(수)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수출유통담당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2. 대 상 자 : 작목반, 영농법인, 농협 등 (개인 신청불가)
3. 사 업 비 : 보조60%,자부담 40%
- 최소 : 20백만원(보조금 12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 최대 : 500백만원(보조금 30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4. 지원내용 :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유통기계장비류 등의 신축 및 개보수
- 수송용 차량(냉동탑차 등)은 지원 불가
5. 유의사항
- 건축분야 : 사업확정 시 바로 착수 가능한 신청자 명의(단체) 토지 소유 (근저당 설정 시 신청불가)
- 최근 3년 내 농산물유통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포기자 신청불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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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