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3-04 12:07:5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90
<2023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3년
2. 지원비율 : 국비 48%, 도비 7%, 시군 11%, 자부담 34%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비 70%, 도비 7%, 시군 10%, 자부담 13% 지원
3. 사업대상
- 만15세 ~ 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만15~87세, 일반2·3형, 산재형은 만15~84세
4.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이내에 보험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5. 가 입 처 : NH농협생명
6. 보 장 내 용 :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7.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8.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보험가입자의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1. 사업기간 : 2023년
2. 지원비율 : 국비 48%, 도비 7%, 시군 11%, 자부담 34%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비 70%, 도비 7%, 시군 10%, 자부담 13% 지원
3. 사업대상
- 만15세 ~ 87세(단, 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일반1형 만15~87세, 일반2·3형, 산재형은 만15~84세
4.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거나, 최근 2년이내에 보험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5. 가 입 처 : NH농협생명
6. 보 장 내 용 :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
7.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8.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보험가입자의 재해 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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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