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3-03-05 17:56:2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43
<2023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기간 : 2023. 3. 6. ~ 12. 15.(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 실외사육견(실외에서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 이상의 개)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이거나,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3. 지원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가구당 3마리 이내)
- 암컷 : 400,000원, 수컷 : 200,000원
- ‘미등록’ 또는 ‘외장형 등록’일 경우 수술전 ‘내장형 동물등록’실시(비용 견주 부담)
4. 협력동물 병원 : 6개소 (거창 2, 진주 4)
5. 신청방법 : 첨부파일 작성 및 사진 2매 지참하여 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1. 사업기간 : 2023. 3. 6. ~ 12. 15.(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 실외사육견(실외에서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 이상의 개)
※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이거나,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우선 지원
3. 지원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가구당 3마리 이내)
- 암컷 : 400,000원, 수컷 : 200,000원
- ‘미등록’ 또는 ‘외장형 등록’일 경우 수술전 ‘내장형 동물등록’실시(비용 견주 부담)
4. 협력동물 병원 : 6개소 (거창 2, 진주 4)
5. 신청방법 : 첨부파일 작성 및 사진 2매 지참하여 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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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