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2-01 16:14:2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19
<202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1.신청기한: 2. 3.(금)까지
2.지원범위: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3.신청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농업법인)
4.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신규 구비 및 교체 등
5.신청방법: 함양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6.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1.신청기한: 2. 3.(금)까지
2.지원범위: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3.신청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농업법인)
4.사업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신규 구비 및 교체 등
5.신청방법: 함양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6.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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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