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1-17 10:04:3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30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3개 부문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각 신청처와 신청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3%지원(최대4년)
신청기간 : 2023. 1. 16. ~ 1. 20.
신청방법 : 금융기관 대출상담 후 지원 신청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964-2155[안의본점],☎962-3188[용평지점])
- 함양군산림조합(☎963-8714)
- 함양신용협동조합(☎963-7711)
2.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대상 : 관내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 영업 6개월 이상)
사업내용 :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지원(최대 200만원)
-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안전분야 등
신청기간 : 2023. 1. 12. ~ 2. 28.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960-4713) 방문 및 우편접수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3.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 영업 6개월 이상)
사업내용 : 디지털 기술 도입 공급가액의 70%지원(최대 200만원)
- 스마트미러, 무인판매기,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프린터 등
신청기간 : 2023. 1. 9. ~ 2. 15.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960-4713) 방문 및 우편접수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구비서류 등)은 함양군 홈페이지‘군정소식’란 지원계획 공고문 참고
1. 2023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3%지원(최대4년)
신청기간 : 2023. 1. 16. ~ 1. 20.
신청방법 : 금융기관 대출상담 후 지원 신청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964-2155[안의본점],☎962-3188[용평지점])
- 함양군산림조합(☎963-8714)
- 함양신용협동조합(☎963-7711)
2.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대상 : 관내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 영업 6개월 이상)
사업내용 :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지원(최대 200만원)
-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안전분야 등
신청기간 : 2023. 1. 12. ~ 2. 28.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960-4713) 방문 및 우편접수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3.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 영업 6개월 이상)
사업내용 : 디지털 기술 도입 공급가액의 70%지원(최대 200만원)
- 스마트미러, 무인판매기,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프린터 등
신청기간 : 2023. 1. 9. ~ 2. 15.
신청방법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960-4713) 방문 및 우편접수
※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구비서류 등)은 함양군 홈페이지‘군정소식’란 지원계획 공고문 참고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47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