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및 신규채용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 작성일
- 2023-01-18 10:04:3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06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채용장려금, 신규채용 근로자에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코자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문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055-960-4722) >
1.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 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량 : 40명
- 지원내용 : 채용장려금 60만원/월 (10개월)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1.20. ~ 2.3.
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 : 신규채용 근로자
- 사업량 : 40명
- 지원내용 : 보험료 25천원/월 (10개월)
- 신청자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2023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함양군에 주소를 둔자
- 신청기간 : 2023.1.30. ~ 2.17.
< 접수․문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055-960-4722) >
1.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 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량 : 40명
- 지원내용 : 채용장려금 60만원/월 (10개월)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3.1.20. ~ 2.3.
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대상 : 신규채용 근로자
- 사업량 : 40명
- 지원내용 : 보험료 25천원/월 (10개월)
- 신청자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 2023년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함양군에 주소를 둔자
- 신청기간 : 2023.1.30. ~ 2.17.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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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