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1-19 10:57:3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68
<2023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2. 지원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포함) 이내 75% 지원
※ 자부담분 25%를 제외한 최대한 18만원까지 지원
3.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4. 신청기한 : 2023년 2. 24.(금)
5. 신청방법 : 통장을 지참하여 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2. 지원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포함) 이내 75% 지원
※ 자부담분 25%를 제외한 최대한 18만원까지 지원
3.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 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
※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4. 신청기한 : 2023년 2. 24.(금)
5. 신청방법 : 통장을 지참하여 읍사무소 2층 산업계 방문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