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
- 작성일
- 2023-01-25 10:57:3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46
< 2023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3. 1. 25. ~ 2. 2.(목) (기한 후 제출자 감점처리)
2. 지원내용
- 도비 지원 : 5종
(관리기,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비료살포기(부착형))
- 군비 지원 : 도비지원 기종을 제외한 품목(단,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 기준 융자지원한도액이 100만원 이상 기종만 신청가능)
-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 3종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대상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인 경영주등록한 여성, 65세이상 고령농업인 대상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화장치 : 2종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지시등)
★ 공통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지 함양읍
2.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3. 5년이내 동일기종 선정자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불가
4. 1농가 2기종 신청이 불가하니, 꼭 필요한 1기종만 신청
(단, 등화장치는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
5. 2023년 원예, 과수, 편이장비 농기계사업 선정자 제외
□ 지원기준
- 농업인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보조구간>
융자지원한도액 10백만원 미만 :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60%(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10백만원 이상 1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8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15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20백만원 이상 2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2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25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1,5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1. 신청기간 : 2023. 1. 25. ~ 2. 2.(목) (기한 후 제출자 감점처리)
2. 지원내용
- 도비 지원 : 5종
(관리기,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비료살포기(부착형))
- 군비 지원 : 도비지원 기종을 제외한 품목(단, ‘정부지원 농기계목록집’ 기준 융자지원한도액이 100만원 이상 기종만 신청가능)
-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 3종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대상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인 경영주등록한 여성, 65세이상 고령농업인 대상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등화장치 : 2종 (저속차량 표시등, 경운기 방향지시등)
★ 공통사항
1. 주민등록상 주소지 함양읍
2.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3. 5년이내 동일기종 선정자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불가
4. 1농가 2기종 신청이 불가하니, 꼭 필요한 1기종만 신청
(단, 등화장치는 다른 사업과 중복 가능)
5. 2023년 원예, 과수, 편이장비 농기계사업 선정자 제외
□ 지원기준
- 농업인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보조구간>
융자지원한도액 10백만원 미만 :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60%(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10백만원 이상 1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8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15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20백만원 이상 2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2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융자지원한도액 25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1,5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