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안내
- 작성일
- 2023-01-28 13:38:1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14
신청기간 : 2023. 1. 25. ~ 2. 13.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인확인서류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백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00백만원
융자조건 : 금리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어업인확인서류
융자한도
- 운영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백만원
- 시설자금 : 농어업인 50백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00백만원
융자조건 : 금리1%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