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육묘업 신규등록자 교육과정 안내>
- 작성일
- 2023-01-29 15:52:21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39
<2023년 육묘업 신규등록자 교육과정 안내>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육묘업 신규등록자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운영방법 : 집합교육
2. 교육훈련비 : 12만원
3.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 붙임참조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에 따라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육묘업 신규등록자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운영방법 : 집합교육
2. 교육훈련비 : 12만원
3.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 붙임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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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