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
- 작성일
- 2015-05-28 10:11:3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507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금융사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
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
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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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