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3-01-10 16:11:4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44
<2023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량 : 함양군 전체 1개소
2. 사업비 : 65,000천원(보조 50,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이상)
3. 사업대상 : 농업인 단체(마을단위, 작목반 등)
4. 사업내용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장비개선 및 보급
-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교재제작, 우수지역 현장교육 등
- 보급한 편이장비의 운영, 평가, 분석 및 사후관리 등
5. 선정기준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효과가 큰마을 또는 단체(최소 20농가 이상)
6. 신청기한 : 1. 18.(수)까지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 편이장비 확정농가는 타 농기계와 중복 지급 불가
1. 사업량 : 함양군 전체 1개소
2. 사업비 : 65,000천원(보조 50,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이상)
3. 사업대상 : 농업인 단체(마을단위, 작목반 등)
4. 사업내용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
- 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선정, 장비개선 및 보급
-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교재제작, 우수지역 현장교육 등
- 보급한 편이장비의 운영, 평가, 분석 및 사후관리 등
5. 선정기준 : 주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영농규모가 커서 파급효과가 큰마을 또는 단체(최소 20농가 이상)
6. 신청기한 : 1. 18.(수)까지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 편이장비 확정농가는 타 농기계와 중복 지급 불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