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1-10 16:22:0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46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3. 1. 20.(금)까지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통장지참)
2. 사업대상 : 관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100수 미만)
3. 사업내용 : 가금류 가축 도태 및 도태보상금 지급
4. 도태방법 : 농가에서 위생적 자가도축 및 자가소비
1. 신청기한 : 2023. 1. 20.(금)까지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통장지참)
2. 사업대상 : 관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100수 미만)
3. 사업내용 : 가금류 가축 도태 및 도태보상금 지급
4. 도태방법 : 농가에서 위생적 자가도축 및 자가소비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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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