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귀농귀촌담당 보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3-01-11 09:19:5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82
2023년 귀농귀촌분야 보조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각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 대상이 다르니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제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업은 가능)
1. 접수기한 :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점심시간 : 12-13시 제외)
2. 접수처 : 경작 농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3. 지원사업 (각 사업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파일 지침 확인) / 공통지원자격을 만족하면서, 아래의 조건 충족
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2세대/3백만원(세대당) : 컨설팅비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나.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 55세대/5백만원(세대당) : 공통조건 만족하면서 세대주인 자
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회차) : 25세대/1백만원(세대당) : 영농정착지원사업 1회차를 기 지원받은 자
4. 공통 지원자격 : 만65세 미만(1958.1.1.이후 출생자)이면서 실제 영농종사자 중 조건을 만족하는 자
5.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발급(직장가입자, 사업자는 지원 제외)
- 귀농교육 수료증
- 그 외 비닐하우스, 가축 사육시 신청서에 규모 작성(하우스 면적, 가축 두수 등)
각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 대상이 다르니 첨부파일의 시행지침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는 지원 제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업은 가능)
1. 접수기한 : 2023년 1월 31일(화)까지 (점심시간 : 12-13시 제외)
2. 접수처 : 경작 농지 기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3. 지원사업 (각 사업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첨부파일 지침 확인) / 공통지원자격을 만족하면서, 아래의 조건 충족
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2세대/3백만원(세대당) : 컨설팅비용,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나.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 55세대/5백만원(세대당) : 공통조건 만족하면서 세대주인 자
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회차) : 25세대/1백만원(세대당) : 영농정착지원사업 1회차를 기 지원받은 자
4. 공통 지원자격 : 만65세 미만(1958.1.1.이후 출생자)이면서 실제 영농종사자 중 조건을 만족하는 자
5.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발급(직장가입자, 사업자는 지원 제외)
- 귀농교육 수료증
- 그 외 비닐하우스, 가축 사육시 신청서에 규모 작성(하우스 면적, 가축 두수 등)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