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1-11 14:42:0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29
2023년 귀농인을 위한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방문접수>
❍ 지원자격
- 전입 5년이내, 만65세 이하로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며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함양군으로 전입한 자.
❍ 지원기준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체결된 농지에 대해 필지 당 최대 3년 간 임차료의 80%지원
- 부부가 각각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대주에게만 지원
- 동시신청자가 많을 경우 평가기준표에 의거 지원
❍ 농지 임차료 지원시기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방문신청(055-960-8150)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원금액 : 최대 2,500천원/세대
❍ 농가 제출서류 : 농지임대료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방문접수>
❍ 지원자격
- 전입 5년이내, 만65세 이하로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며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비농업인)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함양군으로 전입한 자.
❍ 지원기준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체결된 농지에 대해 필지 당 최대 3년 간 임차료의 80%지원
- 부부가 각각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대주에게만 지원
- 동시신청자가 많을 경우 평가기준표에 의거 지원
❍ 농지 임차료 지원시기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방문신청(055-960-8150)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원금액 : 최대 2,500천원/세대
❍ 농가 제출서류 : 농지임대료 지원 신청서 1부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