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안전 축산물 판매시설 구축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3-01-06 09:34:0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66
<2023년 안전 축산물 판매시설 구축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지원)
2. 사업내용 : 노후화 된 판매시설, 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3. 신청기한 : 2023. 1. 30.(월)까지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4. 신청서류 : 붙임 참조
1.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지원)
2. 사업내용 : 노후화 된 판매시설, 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3. 신청기한 : 2023. 1. 30.(월)까지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4. 신청서류 : 붙임 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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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