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3-01-06 13:29:4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33
<2023년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1.19.(목)
2.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3.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 어가 및 법인
4. 대상어종 : 다슬기,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
5. 사업내용 : 양식시설 신축,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1. 신청기한 : 1.19.(목)
2.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3. 지원대상 : 관내 내수면 어가 및 법인
4. 대상어종 : 다슬기,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어종
5. 사업내용 : 양식시설 신축, 시설 개보수, 기자재 구입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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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