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작성일
- 2022-12-30 09:27:0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21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지원대상
❍ 함양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함양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2. 신청처 및 문의처
❍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964-2155)
- 함양군산림조합(☎963-8711)
- 함양신용협동조합(☎963-7711)
3.신청기간 : 2023. 1. 16. ~ 1. 20.(1주간)
4.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업체
❍ 사업계획서 상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로서 자금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지원 제외 대상업종(붙임 1 참조)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지원대상
❍ 함양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함양군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2. 신청처 및 문의처
❍ 접수처(5개소) : 융자취급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960-3752)
- ㈜경남은행 함양지점(☎801-9157)
- 함양군새마을금고(☎964-2155)
- 함양군산림조합(☎963-8711)
- 함양신용협동조합(☎963-7711)
3.신청기간 : 2023. 1. 16. ~ 1. 20.(1주간)
4.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업체
❍ 사업계획서 상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로서 자금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지원 제외 대상업종(붙임 1 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