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축산법」에 따른 염소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안내
- 작성일
- 2022-12-02 17:42:4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16
<「축산법」에 따른 염소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안내>
1. 등록대상 : 염소 사육 농가(자가소비 제외)
※ 등록하지 않고 염소축사를 운영하는 경우 축산법 제56조제1항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2. 등록기준 : 건축물 허가를 받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밖인 축사
※ 축사시설 없이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3. 등록관련 서류
- 신청서【붙임 1】
- 신규6시간 교육이수(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환경위생과)
-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민원봉사과)
- 방역시설(장비)
·50㎡ 이하 :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
·50㎡ 초과 :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1,000㎡ 미만 시 이동식 고압분무기 대체가능), 소독약 보관용기․희석용기 및 소독전용 고압분무기,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방소독조 등
4. 등록방법 : 위 서류를 첨부하여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5)으로 제출
1. 등록대상 : 염소 사육 농가(자가소비 제외)
※ 등록하지 않고 염소축사를 운영하는 경우 축산법 제56조제1항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2. 등록기준 : 건축물 허가를 받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밖인 축사
※ 축사시설 없이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 설치
3. 등록관련 서류
- 신청서【붙임 1】
- 신규6시간 교육이수(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환경위생과)
-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민원봉사과)
- 방역시설(장비)
·50㎡ 이하 :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
·50㎡ 초과 :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1,000㎡ 미만 시 이동식 고압분무기 대체가능), 소독약 보관용기․희석용기 및 소독전용 고압분무기,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방소독조 등
4. 등록방법 : 위 서류를 첨부하여 농축산과 축산담당(960-8135)으로 제출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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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