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홍보
- 작성일
- 2022-10-05 09:34:4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39
<신청장소>
1. 온라인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2. 오프라인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055-960-5600(손실보상 접수처)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안내
가. 지원대상 :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나. 지원내용 : 손실보상금 최소 100만원, 최대 1억원
* 손실보상금 계산식 : 일평균 손실액(국세청자료)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다. 신청방법
1. 신속보상(문자 수신 업체)
- 온라인 : 9. 29. ~ 계속(10월 3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 오프라인 : 10. 4. ~ 계속(10월 7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2. 확인요청(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 온라인 : 10. 4. ~ 계속(10월 9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2부제)
- 오프라인 : 10. 4. ~ 계속(10월 7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3. 이의신청 : 신청결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
라. 신청장소
1. 온라인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2. 오프라인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신청
마. 문의전화 : 055-960-5600(손실보상 접수처)
1. 온라인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2. 오프라인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055-960-5600(손실보상 접수처)
□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안내
가. 지원대상 : 2022년 4월 1일 ~ 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나. 지원내용 : 손실보상금 최소 100만원, 최대 1억원
* 손실보상금 계산식 : 일평균 손실액(국세청자료)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다. 신청방법
1. 신속보상(문자 수신 업체)
- 온라인 : 9. 29. ~ 계속(10월 3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운영)
- 오프라인 : 10. 4. ~ 계속(10월 7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2. 확인요청(문자 미수신 및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 업체)
- 온라인 : 10. 4. ~ 계속(10월 9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2부제)
- 오프라인 : 10. 4. ~ 계속(10월 7일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3. 이의신청 : 신청결과 통지일 부터 30일 이내
라. 신청장소
1. 온라인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2. 오프라인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손실보상 전담 창구 방문 신청
마. 문의전화 : 055-960-5600(손실보상 접수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5600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