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 변경 알림
- 작성일
- 2022-10-06 09:23:56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82
2022년 10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된 겸업농의 경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할인과 보장수준 강화하는 등 사업시행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지침 변경사항을 참고해주십시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할인과 보장수준 강화하는 등 사업시행 지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지침 변경사항을 참고해주십시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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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