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 작성일
- 2022-10-14 09:43:1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05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 상 : 관내 모든 가금농장
3. 기 간 : 2022. 10. 12.(수) ~ 별도 조치 시까지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 의 처 : 함양군 농축산과 가축위생계 (055-960-8140)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 상 : 관내 모든 가금농장
3. 기 간 : 2022. 10. 12.(수) ~ 별도 조치 시까지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 의 처 : 함양군 농축산과 가축위생계 (055-960-8140)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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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