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 2022-10-17 16:30:4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03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2. 10. 24.(월) ~ 11. 25.(금)
2. 지원대상 : 함양읍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면세유 카드 발급자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자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타 광역시도 주소지의 관외출입 경작자 및 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합(농·축협 등)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사 업 량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 에 대해 ℓ당 185원 정액 지원
4. 지원 농업기계 : 42종(동력경운기, 트랙터 등)
5. 지원기준 : ‘22년 3월 이후부터 4/4분기까지 농가당 농업용 면세유 총 사용량의 50% 지원(10개월)
6. 지원한도 : 실제 사용량 42ℓ ∼14,600ℓ 범위 내 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천원(실제사용량 14,600ℓ 초과 시 지원 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천원(실제사용량 42ℓ 미만 시 지원 제외)
⇒ 4/4/분기(12월)까지의 면세유 배정량을 11.25.(금)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7.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계에 신청서 비치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2. 10. 24.(월) ~ 11. 25.(금)
2. 지원대상 : 함양읍에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면세유 카드 발급자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자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타 광역시도 주소지의 관외출입 경작자 및 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합(농·축협 등)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요건에는 부합하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3. 사 업 량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 에 대해 ℓ당 185원 정액 지원
4. 지원 농업기계 : 42종(동력경운기, 트랙터 등)
5. 지원기준 : ‘22년 3월 이후부터 4/4분기까지 농가당 농업용 면세유 총 사용량의 50% 지원(10개월)
6. 지원한도 : 실제 사용량 42ℓ ∼14,600ℓ 범위 내 지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천원(실제사용량 14,600ℓ 초과 시 지원 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천원(실제사용량 42ℓ 미만 시 지원 제외)
⇒ 4/4/분기(12월)까지의 면세유 배정량을 11.25.(금)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7. 신청장소 : 읍사무소 산업계에 신청서 비치 및 접수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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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