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업경영체 등록홍보
- 작성일
- 2022-09-27 13:12:0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31
산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임가에서는 임업경영체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제법에 의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입니다. 이후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는 임업직불제 신청불가합니다.
임업경영체 문의 : 국유림관리소 055-960-2538~9
※임업직불제법에 의거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입니다. 이후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는 임업직불제 신청불가합니다.
임업경영체 문의 : 국유림관리소 055-960-2538~9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