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침변경 및 추가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2-09-17 18:04:0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418
농어업인수당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2.9.19.(월)~9.30.(금)
2. 신청장소 : 읍사무소 2층 산업계
3. 구비서류 : 신청서(읍사무소 비치),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4. 경영체 등록(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되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농협채움카드 및 선불카드로 농어업인 수당을 받은 분들은 대상 안됨.
- 직장가입자도 소득(농외소득3,700만원미만)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 신청을 하셔도 검증 후 제외 될 수 있음(요건 불충족 시)
-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신청가능
**지침변경 주요 내용
o 지급대상 요건 단서조항 추가
- (거주요건)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으로 일시적으로 타시도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지급 가능
- (종사요건) 수당신청일 이전 경영주↔공동경영주 변경 등록 및 경영체 변경(농업↔임업)은 요건 충족으로 인정
o 지원제외대상 중 직장가입자 조문 삭제
o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 관련
- 수당 지급 첫 해인 점을 감안,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 미이행시 수당 환수 대신 계도 위주로 진행
※'23년 이후부터는 미이행시 수당 지급액 환수
o 기타
- 추가 지급에 따른 표준 프로세스 일정 수정
- 신청서류 간소화(수당지급동의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삭제) 등
1. 신청기간 : 22.9.19.(월)~9.30.(금)
2. 신청장소 : 읍사무소 2층 산업계
3. 구비서류 : 신청서(읍사무소 비치),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4. 경영체 등록(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되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 참고사항
- 농협채움카드 및 선불카드로 농어업인 수당을 받은 분들은 대상 안됨.
- 직장가입자도 소득(농외소득3,700만원미만)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
- 신청을 하셔도 검증 후 제외 될 수 있음(요건 불충족 시)
-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신청가능
**지침변경 주요 내용
o 지급대상 요건 단서조항 추가
- (거주요건)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으로 일시적으로 타시도 이전 후 재전입한 경우 지급 가능
- (종사요건) 수당신청일 이전 경영주↔공동경영주 변경 등록 및 경영체 변경(농업↔임업)은 요건 충족으로 인정
o 지원제외대상 중 직장가입자 조문 삭제
o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 관련
- 수당 지급 첫 해인 점을 감안, 마을교육 및 공동체 활동 미이행시 수당 환수 대신 계도 위주로 진행
※'23년 이후부터는 미이행시 수당 지급액 환수
o 기타
- 추가 지급에 따른 표준 프로세스 일정 수정
- 신청서류 간소화(수당지급동의서,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삭제) 등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03 14: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