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농산물 유통활성화 보조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2-09-20 14:18:18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56
2022년 농산물 유통활성화 보조사업 추가 신청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9. 20.(화) ~ 9. 27.(화)
- 사업내용 : 조립식 저온저장고(9.9㎡, 16.5㎡) - 면적 2가지 고정 / 선별기, 포장기, 밴딩기, 컨베어
- 대상작목 : 원예, 과수, 특용작물(농업용이 아닌 개인용도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지원한도 : 20백만원 이하)
- 제출서류: 신청시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1. 자부담 확보 인증(자부담분 입금된 통장사본 등)
2. 저온저장고 신청시 등기부등본
3. 견적서
4. 친환경,GAP 인증서(해당자만)
5. 2021년 영농 관련 교육 수료증 (해당자만)
6. 농업경영체확인서
- 신청기간 : 2022. 9. 20.(화) ~ 9. 27.(화)
- 사업내용 : 조립식 저온저장고(9.9㎡, 16.5㎡) - 면적 2가지 고정 / 선별기, 포장기, 밴딩기, 컨베어
- 대상작목 : 원예, 과수, 특용작물(농업용이 아닌 개인용도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지원한도 : 20백만원 이하)
- 제출서류: 신청시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1. 자부담 확보 인증(자부담분 입금된 통장사본 등)
2. 저온저장고 신청시 등기부등본
3. 견적서
4. 친환경,GAP 인증서(해당자만)
5. 2021년 영농 관련 교육 수료증 (해당자만)
6.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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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