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지원계획 알림
- 작성일
- 2020-04-20 10:19:5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471
○ 사업기간 : 2020년 6월 ∼ 2020년 11월
○ 사업규모 : 44개소(예산액 : 88백만원)
○ 사업대상 : 함양군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2020. 4. 13.(월) ∼ 5. 8.(화)
○ 접 수 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268)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발표 : 2020. 5. 29.(수), 군에서 개별 통보
○ 사업규모 : 44개소(예산액 : 88백만원)
○ 사업대상 : 함양군 내 창업 6개월 이상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점포당 200만원 이내)
○ 접수기간 : 2020. 4. 13.(월) ∼ 5. 8.(화)
○ 접 수 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268)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발표 : 2020. 5. 29.(수), 군에서 개별 통보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5411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