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50인 미안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지원 신청자 2차 모집
- 작성일
- 2020-05-07 20:34:40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562
가 . 모집기간 : 2020. 5. 4.(월) 09:00 ~ 5. 15(금) 18:00
나.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이후 무급 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다. 지원자격
- (사업장 요건) 20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 (노동자 요건) 20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 중 무급 휴직자
라.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마. 신청방법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 TF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바. 문의전화 : 055-960-5786
나.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이후 무급 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다. 지원자격
- (사업장 요건) 20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 (노동자 요건) 20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 중 무급 휴직자
라. 지원내용 : 5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마. 신청방법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 TF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바. 문의전화 : 055-960-5786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5411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