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귀농귀촌관련 사업 신청 안내>_변경
- 작성일
- 2021-01-14 21:35:02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97
1.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귀농5년이내(2016. 1. 1. 이후 전입) 실제 영농 종사중인 세대주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90만원(세대당)_자부담(15만원) / 총 4세대 지원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귀농5년이내(2016. 1. 1. 이후 전입) 실제 영농 종사중인 세대주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400만원(세대당)
-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등
* 농지구입(임차)비, 가축입식비 제외
3.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회차)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귀농5년이내(2016. 1. 1. 이후 전입) 실제 영농 종사중인 세대주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지원 받은 자만 신청 가능(단, 지원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세대당)
- 지원내용 : 종자, 묘목, 영농자재, 농기계 등 구입 지원
4.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2019. 1. 1. 이후 귀농 전입자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세대당)
- 지원내용 : 잡목 제거 등 농지 정비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 배수로 정비 및 우량농지 조성 퇴비 시용비
※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사업내용, 신청서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귀농5년이내(2016. 1. 1. 이후 전입) 실제 영농 종사중인 세대주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90만원(세대당)_자부담(15만원) / 총 4세대 지원
-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귀농5년이내(2016. 1. 1. 이후 전입) 실제 영농 종사중인 세대주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400만원(세대당)
- 지원내용 : 농기계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등
* 농지구입(임차)비, 가축입식비 제외
3.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2회차)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귀농5년이내(2016. 1. 1. 이후 전입) 실제 영농 종사중인 세대주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1회차) 지원 받은 자만 신청 가능(단, 지원 후 1년 미경과자 제외)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세대당)
- 지원내용 : 종자, 묘목, 영농자재, 농기계 등 구입 지원
4.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만65세 미만(1956. 1. 1. 이후 출생), 전업농, 2019. 1. 1. 이후 귀농 전입자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중인 자
- 신청기간 : 2021. 2. 5.(금)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세대당)
- 지원내용 : 잡목 제거 등 농지 정비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 배수로 정비 및 우량농지 조성 퇴비 시용비
※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사업내용, 신청서 등)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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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