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2-15 21:36:4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58
1. 신청기한 : 2021. 2. 22.(월)까지
2. 사업대상 : 관내 반려견 소유자
3. 사 업 비 : 마리당 25,000원(보조 75%, 자담 25%) ※ 가구당 2마리 이내 지원
※ 단순 인식표 및 외장형무선식별 장치의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 기존 외장형(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또는 유선전화 ☏960-8452
2. 사업대상 : 관내 반려견 소유자
3. 사 업 비 : 마리당 25,000원(보조 75%, 자담 25%) ※ 가구당 2마리 이내 지원
※ 단순 인식표 및 외장형무선식별 장치의 경우는 지원대상 아님
※ 기존 외장형(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 함양읍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방문 또는 유선전화 ☏960-8452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_res/portal/img/sub/img_opentype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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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