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희망농가 신청안내
- 작성일
- 2021-02-18 19:50:2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69
2021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읍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으로 신청바랍니다.
1. 사업대상: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2. 대상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3. 신청기한:연중실시
4. 신청서류:붙임참조
1. 사업대상: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 제22조)를 받은 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2. 대상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단, 축산업을 등록한자는 2016년 이전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
3. 신청기한:연중실시
4. 신청서류:붙임참조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