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시행
- 작성일
- 2021-03-08 15:31:07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63
<2021년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시행>
1. 대상인원 : 신규농업인(연수생) 12명, 선도농가 12명
2. 지원자격
〇 연수생
- 농업종사를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2016. 1. 1. 이후 귀농한 자)
-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〇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창업농업경영인 등
3. 지원기간 : 5개월
4.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5. 교육내용 : 선도농가 협력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시
6. 신청기한 : 2021. 3. 10.(수)까지
7.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055-960-8150)
8. 상세내용 : '붙임' 참고
1. 대상인원 : 신규농업인(연수생) 12명, 선도농가 12명
2. 지원자격
〇 연수생
- 농업종사를 목적으로 함양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2016. 1. 1. 이후 귀농한 자)
-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〇 선도농가 :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창업농업경영인 등
3. 지원기간 : 5개월
4.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80만원/월, 선도농가 40만원/월
5. 교육내용 : 선도농가 협력 신규농업인(연수생) 현장실습교육 실시
6. 신청기한 : 2021. 3. 10.(수)까지
7.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 (055-960-8150)
8. 상세내용 : '붙임' 참고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3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