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작성일
- 2021-05-03 11:26:14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98
★변경사항 : 신청기간
- 당초 : 4. 5. ~ 4. 30. 신청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 5. 14. ~ 5. 31. 선불카드 지급
- 변경 : 4. 5. ~ 4. 30. 1차신청 / 5. 14.~ 5. 31. 2차신청(현장신청만 가능, 선불카드로 지급)
○지원대상 : 2020년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정액 120만원))을 수령한 사람
○지원금액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접수처 : 농지소재지 농축협
○ 1차신청 후 이의신청 기간 : 5. 3. ~ 5. 7.
- 당초 : 4. 5. ~ 4. 30. 신청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 5. 14. ~ 5. 31. 선불카드 지급
- 변경 : 4. 5. ~ 4. 30. 1차신청 / 5. 14.~ 5. 31. 2차신청(현장신청만 가능, 선불카드로 지급)
○지원대상 : 2020년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정액 120만원))을 수령한 사람
○지원금액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접수처 : 농지소재지 농축협
○ 1차신청 후 이의신청 기간 : 5. 3. ~ 5. 7.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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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