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산 맥류 정부보급종 우선 신청·공급 안내
- 작성일
- 2021-07-06 17:37:13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293
<2021년산 맥류 정부보급종 우선 신청·공급 안내>
1. 신청기한 : 2021. 7. 15.(목)
2. 신청대상 : 농촌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보리 또는 호밀 생산자 단체
3. 신청방법 : 생산자단체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seednet.go.kr)에서 직접 신청
4. 공급종자 : 맥류보급종(보리, 호밀) / 공급가격 : 7월 확정예정
<농촌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 >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아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1. 신청기한 : 2021. 7. 15.(목)
2. 신청대상 : 농촌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보리 또는 호밀 생산자 단체
3. 신청방법 : 생산자단체가 국립종자원 종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seednet.go.kr)에서 직접 신청
4. 공급종자 : 맥류보급종(보리, 호밀) / 공급가격 : 7월 확정예정
<농촌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 >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아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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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