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
- 작성일
- 2021-07-15 09:28:4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307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
1. 기 간 : 2021. 7. 19. ~ 9. 30.
2. 대 상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3. 대행업체 : 신성가축병원(함양읍 중앙시장길 17, ☏964-0095)
4. 등록방법
- 내장형무선인식장치 : 반려견과 함께 대행업체 직접방문
- 외장형무선식별장치 : 견주만 방문
5. 등록비용(재료 및 수수료 포함)
- 내장형무선인식장치 : 25,000원
- 외장형무선식별장치 : 15,000원
**의무지역 : 함양읍,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 면제
1. 기 간 : 2021. 7. 19. ~ 9. 30.
2. 대 상 :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3. 대행업체 : 신성가축병원(함양읍 중앙시장길 17, ☏964-0095)
4. 등록방법
- 내장형무선인식장치 : 반려견과 함께 대행업체 직접방문
- 외장형무선식별장치 : 견주만 방문
5. 등록비용(재료 및 수수료 포함)
- 내장형무선인식장치 : 25,000원
- 외장형무선식별장치 : 15,000원
**의무지역 : 함양읍,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 면제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52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7.18 17:42:07